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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력에서 신심, 예식, 기원, 장례 미사가 금지된다는 의미

2017년 11월 28일 13:03

정요안 조회:3256


의무 대축일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에는 신심, 예식, 기원, 장례 미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의 의미는 전례문 사용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장례 미사금지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전례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미사 때에 죽은 이를 위한

지향을 두지말라거나 장례 예식을 미사 중에 거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장례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전례력에 따른 그날의 미사 전례문으로 미사를 드려야 하지만, 권고와 강론,

보편 지향 기도 등을 통하여 죽은 이를 기억하며 미사 때에 적절하게 장례 예식을 거행 할 수 있다.


발췌> 꼭 알아야 할 새 <미사 통상문> 안내서, 윤종식, 2017,가톨릭출판사